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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의 신기한 셈법…가격 올려놓고 '1+1' 할인인양 광고
기사입력| 2016-11-09 08:30:55
대형마트들이 파격 할인이라고 광고한 상품 중엔 턱없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인상 뒤에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를 진행, 마치 엄청나게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도 이번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 변동이 없는데 마치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총 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는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할인 행사 전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본래 가격으로 바꾸면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면 안 된다.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할 경우도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이 그대로인데도 마치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이번 공정위 제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4개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 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꼼수'를 부렸다.
이중 홈플러스는 화장지를 2014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9일부터 15일 기간에는 갑자기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렸다. 그 뒤 10월 16일부터는 이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사실상 제품 7개를 합친 가격을 받아놓고도 마치 반값으로 물건으로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셈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화장지 묶음 제품을 1780원에 판매한 것은 포장이 훼손됐거나 재고가 극소량 남은 일부 점포에서만 진행됐던 행사"라며 "통상적인 가격 변경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마트도 비슷한 수법을 동원했다.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980원에 팔던 참기름을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다시 10월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 또한 쌈장을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4월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들 4개 사는 2014년 12월 4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전단지에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 행사 상품으로 알리기도 했다.
이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33개 상품을 할인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2월 16일 전단을 통해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 등 2개 완구 제품을 '초특가' 라고 광고했다.
이마트도 2015년 2월 5일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5년 4월 9일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이외에 25개 상품에 대해 할인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할인율을 과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이전에 16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청소기를 2015년 3월 12일부터 50% 할인된 6만9000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이전 거래 가격은 7만90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다.
이마트도 이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주스 제품을 2015년 1월 3일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이전 거래 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였다. 롯데마트는 이전에 1만5800원에 판매하고 있던 베개 커버를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 할인된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이전 거래 가격은 88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0%였다.
이같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라, 공정위는 이마트에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원, 롯데마트 1000만원 등 총 6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이마트가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대해 '7일간 이 가격'이라고 광고한 행위와 대형마트 4사가 행사상품의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는 위반품목이 소수라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각종 할인 행사에서 대형마트가 가격 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개선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