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중.
홈페이지에는 4개 부서 21개 팀을 보유한 중견기업급 조직도를 게시해 놓고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실제론 직원이 3명뿐인 이사업체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인터넷을 통해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이사업체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조직도를 게재한 24프로미에게 허위 광고행위에 대한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4프로미는 2014년 9월부터 2년여간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에 4개 부서 21개팀으로 업무가 분장된 조직도를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올린 조직도에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전무이사, 관리이사 등 2명의 이사가 전체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이사서비스는 포장이사팀, VIP이사팀, 웨딩하우스팀, 싱글·원룸이사팀 등 이사 형태에 따라 특화된 팀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이밖에 기업이전팀, 공장이전팀 등 대규모 이전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청소부서도 따로 구분돼 있었다. 심지어 광고팀과 웹디자인팀 등 마케팅 업무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이 업체는 자본금 1000원에 불과한 영세업체로 상시 종업원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거짓 조직도로 호객행위를 한 것은 물론,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등에 거짓 이용후기를 올린 사실도 적발됐다.
24프로미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바 있으며, 현재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회사소개나 조직도 등을 볼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용후기는 지금도 게재되고 있다.
아사업체를 성정할 때 사업자의 규모 등을 구매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