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 후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업체 선정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335건 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계약 내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이 31건(9.2%)이었다.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월별로 살펴보면 가을 이사철인 10월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11월과 7월이 각각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종합시공과 부분시공으로 나뉘는 공사 종류별로는 종합시공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부분시공보다 많았다. 부분시공 중에서는 창호·문(43건, 12.8%)에 대한 하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배·커튼·전등(35건, 10.4%), 누수·방수(26건, 7.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355건 중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 중에서는 200만원 미만이 87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65건, 21.4%),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74건, 24.3%)이 뒤를 이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포함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어 하자 발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리 및 보수나 배상 등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355건 중 103건, 30.7%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계약 시 시공 자재·규격·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며 "자재와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