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검찰, 롯데 수사 마무리 단계…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 불구속 기소 전망
기사입력| 2016-10-16 16:21:27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개월간의 검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는 셈이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이번주 중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등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도 불구속 기소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외부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지 불구속 기소를 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최근 분위기만 보면 불구속 기소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난달 26일 법원의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롯데 측이 호텔롯데 기업공개(IPO) 재추진 의지를 밝히며 기업투명성 강화를 내세우는 등 등 경제 활성화 카드를 꺼낸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게 될 경우 사실상 롯데 수사는 마무리 되게 되는 셈"이라며 "신 회장 뿐 아니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오너일가 모두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구속기소 된 상태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제외한 오너일가 대부분이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이미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28일에는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되는 등 롯데 오너일가 중 유일하게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증여세 탈세 및 배임 혐의가 제기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우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도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해 대면조사 없이 진행됐다.
다만 신 총괄회장과 서씨 사이에서 낳은 딸 신유미씨에 대한 법적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지시로 100억원대의 부당 급여 수령 의혹이 제기됐으나 남편의 국적에 따라 수사선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 오는 18일 이후 검찰의 롯데 수사의 마무리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 등 롯데 오너 일가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