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원, 신동빈 회장 구속 영장 기각…롯데 "경영정상화 노력"
기사입력| 2016-09-29 14:02:5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권 비리 의혹 수사에서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새벽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법원의 신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다며 "이번 결정은 이보다 경한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온 그동안의 재벌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하는 만큼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고, 향후 대기업 비리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속영장 재검토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영장기각 사유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변소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롯데는 법원의 신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롯데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 직후 "하루빨리 경영활동의 정상화를 통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돼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롯데 측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위기를 넘긴 롯데는 이제 신 회장 횡령·배임 혐의 재판 준비에 전력할 예정이다.
검찰은 롯데 오너일가가 '무노동 급여'와 '특혜' 등을 방관하고 적자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취지로 신 회장을 기소한 상태다. 검찰이 주장하는 신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1750억원에 달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