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룩스의 교복에서 올해 3월에 이어 또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스쿨룩스 학생복 10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70배에서 5.27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이번에 리콜조치되는 교복들. 사진출처=국가기술표준원
지난해 선정적인 광고로 비난을 받았던 스쿨룩스의 교복에서 올해 두 번씩이나 유해물질이 검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스쿨룩스 학생복 10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최대 5.27배나 초과 검출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스쿨룩스 교복에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 초과로 리콜된 바 있다.
학생복에 대해 통상적으로 1년에 2차례 신학기를 앞두고 안전성 검사를 하는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올해 조사 결과를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했는데, 국내 유명 교복업체 5곳 가운데 스쿨룩스만 유일하게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유해성분이 검출돼 학생·학부모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이어 유해물질이 검출된 스쿨룩스를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교복업체 4위인 스쿨룩스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484억원 매출에 1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교복에서 또다시 발암물질 검출
국표원은 신학기 용품, 완구 등 20개 품목의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신학기 용품 가운데 스쿨룩스 학생복 10개 제품에서 시력·피부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70배에서 5.27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해 호흡기 장애와 아토피 유발·두통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심할 경우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국표원의 이번 조사를 보면, S여고의 스쿨룩스 여름교복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가장 많이 검출됐다. 상의 안감메쉬 부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95.5㎎/㎏이 검출돼 기준치(75㎎/㎏)를 5.27배 초과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다른 9개 중·고교의 교복에서도 기준치보다 1.70~5.18배 많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해당 교복은 올해 4~5월 판매된 제품으로, 학생들은 수 개월간 발암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스쿨룩스측은 관리 소홀의 문제였으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쿨룩스 관계자는 "여학생 하복 블라우스의 등 부분에 땀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성을 위해 매쉬 소재를 적용했는데, 생산 시즌 말미에 부적합한 부재료매쉬 제품이 공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학교 제품은 학교에 안내 후 소비자 개별 접촉을 통해 교환처리하고 있으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의심되는 제품은 폐기한 상태"라며 "타 학교 제품에 대해서도 학교별 검사를 통해 수선 및 교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복에 사용되는 사소한 소재나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분기마다 실시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표원은 스쿨룩스에 해당 교복을 수거·교환 등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교환대상은 약 200벌 정도다.
▶초밀착에 유해물질 검출, 건강 외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스쿨룩스 교복의 유해물질 검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 지난 3월에도 스쿨룩스 교복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pH가 법정 기준치보다 최대 15%까지 검출됐다. 그 당시 국표원은 "스쿨룩스의 2개 교복제품 자켓과 와이셔츠에서 피부자극,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pH가 기준치의 6.7~15% 넘게 검출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스쿨룩스측은 "pH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교복은 유달리 진한 색깔이어서 염료 세척 과정을 더 거쳐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결과 다른 교복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스쿨룩스 교복의 연이은 유해물질 검출로 이번 국표원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됐음에도 가중처벌이 없다보니 정부당국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현재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는 여러 번 리콜 조치된 업체에 가중 처벌을 하라는 조항은 없다.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스쿨룩스 같은 업체에겐 가중 처벌을 해서 따끔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교복을 한번 구입하면 최대 3년간 아이들이 입어야 한다"면서 "다른 제재없이 리콜만으로 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말도 안된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쿨룩스는 지난해 인기 걸그룹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포스터 때문에 선정성 논란까지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10월 스쿨룩스는 가수 박진영과 JYP 소속 걸그룹 트와이스를 모델로 내세워 교복 광고 포스터를 제작했다. 당시 해당 광고 포스터에는 '쉐딩 스커트', '코르셋 재킷'이라는 문구와 함께 몸에 딱 붙는 교복을 입은 걸그룹이 섹시포즈를 취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보건교사들이 선정성과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교복광고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스쿨룩스측은 해당 광고 포스터를 전량 수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