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의 주류업체 금복주가 약 60년 동안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처를 해 퇴사를 강요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전체 정규직 직원 280여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36명뿐이다. 생산직에는 결혼 후 입사한 기혼 여성이 있지만, 사무직 여성 직원 가운데 기혼 여성은 단 1명뿐이었다. 다른 사무직 여성들은 모두 미혼으로 이들은 고졸 이상 학력조건으로 채용돼 순환근무 없이 일부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업체는 장기적 전망으로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은 주로 경리·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에 재직시켰다"면서 "여성은 고졸 등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해 주임 이상 승진을 배제하고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승진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을 더 근무해야 승진 요건을 충족하고, 인사고과 평정에서 여성 직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묶어 평가했다. 경조 휴가는 친가와 관련한 것만 인정하고 외가와 관련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기혼 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했다.
금복주측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도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했다는 관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규정과 제도, 경험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성차별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채용과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관련 규정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고용관행을 개선,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업체측에 권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