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중인 타투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한 개 제품에서 화장품에는 쓸 수 없는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됐다.
또한 타투스티커 일부 제품은 안전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투화장품은 타투(문신)의 개념을 화장품에 접목한 것으로, 눈썹이나 입술에 바르면 착색되거나 태닝 효과를 내는 것이다. 타투스티커는 원하는 그림·무늬 등을 피부 표면에 붙여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지울 수 있는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타투화장품 16개 제품과 타투스티커 8개 제품(어린이용 5개, 성인용 3개)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여부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이온케어에서 제조·판매한 '팜파트라 수퍼타투 아이브로우'에서 화장품법상 사용이 금지된 니켈이 검출됐다고 28일 전했다.
도금이나 합금 등을 통해 동전의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니켈은 피부에 닿으면 피부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 제품은 겉포장에 '파라벤이나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주성분이 천연식물성'이라고 표기했지만 소비자원 확인 결과, 인공색소가 포함돼 있었다.
이 제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제조과정 중 교반(뒤섞음 작업)과정 중 용기에서 니켈이 용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용기를 유리재질로 교체했으며 제품의 해당 포장 문구를 삭제했다.
아울러 기존 제품은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한편, 타투스티커 8개 제품 모두 표시사항을 미준수했다.
어린이용 타투스티커 5개 제품 중 2개는 어린이제품에 요구되는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나머지 3개 제품에는 안전확인표시는 있었지만 제조연월은 기재돼 있지 않았고 주소를 쓴 제품도 1개에 불과했다.
성인용 타투스티커 또한 표시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니켈 위해평가 후 검출 허용한도 설정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