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8년 만에 바뀐 대기업집단 기준에 카카오·셀트리온 화색
기사입력| 2016-06-09 17:29:04
대기업집단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지난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숨통을 틔우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번에 지정 기준 완화로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지게 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화색이 돌게 됐다.
▶대기업집단 기준, 5조원→10조원으로 2배 올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채무보증 등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987년 제도 도입 당시 4000억원으로 출발해 경제 규모와 지정집단 자산규모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꾸준히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5조원 기준 도입 직전 해인 200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 증가율(101.3%·144.6%)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했다.
또 그간 사기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공기업집단은 일괄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지정 기준 완화로 대기업집단 명단에서는 빠졌더라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로 자칫 경제민주화 시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요건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기준 상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셀트리온, 2개월 만에 대기업 탈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세간에 관심을 끈 것은 지난 4월 자산규모 5조1000억인 카카오와 자산총액 5조8550억인 셀트리온이 대기업에 편입되면서부터다. 카카오의 경우 자산규모 1위인 삼성(348조원)의 70분의1 수준이지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삼성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환영하는 분위기. 올해 초 음악콘텐츠기업 로엔을 인수하면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관계사 대부분이 중소기업 또는 게임, 모바일 서비스 등의 스타트업이어서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 등 정부의 신속한 법 개정 추진으로 대기업 지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모바일 산업 혁신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는 처음 대기업 반열에 올랐던 셀트리온은 연구개발비에 따른 세액공제가 대기업 집단(3%)에서 빠지면서 다시 중소기업 수준(8%)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조치로 해외 진출 및 램시마 후속 제품 개발, 생산시설 증설 등의 사업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단체들도 공정위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3년 주기로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한 조치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이 같은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