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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질적 갑질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 철퇴
기사입력| 2016-05-18 17:31:04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공정위 시정 결정에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에는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상품대금을 제멋대로 깎아 지급하고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상품을 진열시키게 하는 등 고질적인 '갑(甲)질' 횡포를 부렸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2013년 10월 공정위 조사에서 동일한 행위가 적발됐지만 '기본장려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개선 없이 그대로 유지했다.
인건비 전가 행위 역시 2014년 3월 공정위가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두 달여 간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무려 245개 납품업자 직원 855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켰다.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된 상품을 일부 반품이 가능한 시즌상품과 묶어 반품 처리한 사례도 대형마트 3사 모두 예외 없이 적발됐다. 이마트는 단속을 피하려고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명목으로 상품을 반품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2012∼2015년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10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미리 요구해 받았다가 돌려줬다.
공정위 측은 "대형마트3사의 과징금 부과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