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환경부차관이 지난 4월 30일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를 방문해 가습기살균제관련 전문가들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정부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올 초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4개 기업으로 조사대상을 압축한데 반해,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모든 기업을 대상을 재점검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애경과 이마트, GS리테일, SK케미칼 등도 점검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1∼4등급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물질로 인해 폐 질환뿐 아니라 다른 신체 질환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려고 한다"며 "이번 점검은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현재 서울아산병원 등과 공조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뿐 아니라 검찰조사에서 제외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며 "연내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주요 성분이 PHMG/PGH인 제품과 CMIT/MIT인 제품으로 나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피해자가 적은 CMIT/MIT에 대해 폐 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 수사 역시 PHMG/PGH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에만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자 CMIT와 MIT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 역시 정부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정부 조사결과에 따라 자사가 판매한 제품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명확해진다면 보상 등에 있어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애경 역시 "환경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만약 판매원으로서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물론, 타사 판매 살균제의 원료로 사용된 PHMG 등을 제공한 SK케미칼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썬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