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 승용완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승용완구 제품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가능시간, 소음,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및 가속도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2개 제품 가운데 주주토이즈(LS-528), 클레버(AM-177), 하나토이즈 (하나키즈카1), 햇살토이(아우디 A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4개 제품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져 국내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에 유연성과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간·신장 등의 장애와 생식기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환경호르몬)로 분류된다.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총 함유량이 0.1%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키즈카1은 자동차 대시보드 아래쪽 전선에서 24.8%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돼 기준치의 무려 248배에 달했다.
클레버 AM-177의 인조가죽시트와 MP3·MP4 연결선, 대시보드 하부 전선에서도 최대 24.0%의 DEHP가 나왔다.
주주토이즈의 LS-528제품 인조가죽시트에선 21.2%, 햇살토이 아우디A3의 MP3 연결선에서 6.2%의 DEHP가 발견됐다.
이들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현재 무상수리 등 시정조치 중이다.
또한 이들 4개 업체들은 제조자명, 제조연월, 안전표시 등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1회 충전시 주행가능시간을 측정한 결과 약 40분~2시간 수준까지 제품 간 3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주행시 최대 소음 측정 결과에서는 12개 제품 모두 80~87 데시벨(dB)로 나타나 진공청소기 소음(75~86 dB) 만큼 시끄러웠다.
소비자원은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시간이 충분한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실물을 보거나 직접 조종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