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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면세점 추가허용 2∼4곳 허용 전망
기사입력| 2016-04-21 14:42:45
관세청이 이달말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 여부와 신규 업체 수, 신청 절차를 발표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서울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면세점은 2곳에서 최대 4곳까지 추가 허용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 수 증가 추이 등을 따져봤을 때 면세점 특허를 추가 발급해도 출혈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이 추가 허용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확대되자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정부 발표안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달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기간이 끝나도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현행 면세점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특허 기간 10년과 면허 자동 갱신 등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연내 서울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 공항면세점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은 모두 유찰됐다. 15일 김해공항 면세점에 이어 18일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도 유찰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한 건물에 면세점 매장을 낼 수 있는 시내 면세점과 달리 공항면세점은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