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산후조리원 음식, 믿고 먹어도 되나? 유통기한 8개월 지난 제품 보관하다 적발
기사입력| 2016-04-14 14:22:11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이 많이 찾는 시설의 식품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키즈카페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2973곳을 점검하고 4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여성병원 산후조리원에서는 유통기한이 무려 254일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간 산후조리원에서 유통 기한이 8개월 가량 지난 음식을 먹게 된 셈이었던 것.
또 광주 광산구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 바닥이 파손되어 물이 고여 있었으며, 인천 서구 소재의 한 요양원은 식자재 보관창고와 조리장 내 방충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기도 했다. 대구 동구의 한 키즈카페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제품을 냉동보관하다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건), 시설기준 위반(8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이 뒤를 이었다.
새로운 영업형태인 애견카페도 8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충남 천안의 한 애견카페는 동물이 출입하는 개 호텔, 개 미용실 등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체를 분리하지 않아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다만 푸드트럭은 73곳에 대해 점검하였으나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 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