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이 자사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팔아 챙긴 차익 54억여원을 회사에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마니커가 한형석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54억2179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한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 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사의 미공개 주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임원·직원·주요주주가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사고팔아 이익을 남긴 경우 회사가 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전 회장은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5월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거래소는 마니커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한 전 회장은 상장폐지를 막으려고 이사직을 내놓았지만, 회장직은 유지하고 의사결정에도 관여했다. 같은 해 6월 거래정지가 해제되자 자신이 갖고 있던 마니커 주식을 팔았다가 5개월에 걸쳐 싼값에 다시 사들였다. 마니커는 한 전 회장이 이 과정에서 취득한 시세차익 54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형석 전 회장은 2012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 시절 특별사면을 받았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