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뒷축에 사용된 자주색 염료, 이염된 신발끈과 양말.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나이키 여성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나는 현상이 발견돼 환급 또는 무상 교환해주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 자주색 에어맥스 여성용 운동화(모델명 : NIKE WMNS AIR MAX ST 705003-103)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을 실제 사들여 시험한 결과 착용한 지 8시간 만에 뒤축 부분의 자주색 원단 염료가 양말과 신발 끈에 묻어나, 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나이키코리아는 이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팔린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해 환불 또는 같은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 사용된 자주색 원단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면서 "같은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에 대해서는 접수된 상담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환불이나 교환 관련 문의는 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하면 된다.
한편 나이키스포츠는 지난해 4월 슬리퍼 '나이키 베나씨 솔라소프트 싸커(Nike Benassi Solarsoft Soccer)' 바닥면 색깔이 빨간색과 분홍색인 제품에서에서도 염료가 묻어나는 현상으로 환급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