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이케아 코리아, 천장등 3종 리콜 조치
기사입력| 2016-02-10 11:52:08
이케아 코리아는 유리덮개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천장등(모델명 휘뷔, 로크, 린나)을 리콜 조치한다.
이케아 코리아는 이 제품을 사용하던 중 천장등 일부인 유리덮개가 떨어진 사례가 보고 되고 있어 이번에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9일(현지시간) 이 천장등의 유리덮개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클립이 부서져 덮개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케아 코리아는 이들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에게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한편 리콜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영수증 없이도 환불 가능하며, 해외 직구로 구입한 경우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 대상 모델 중 유럽 11개국과 중국에서 2012년부터 판매되고 있는 린나 천장등은 현재 이케아 광명점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직구 등에 의해 린나 천장등이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케아 코리아는 이 모델 역시 역시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해준다고 밝혔다.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제품 안전은 이케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며 "철저한 기준과 검사에도 로크와 휘비 천장등의 일부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www.IKEA.kr)나 고객지원센터(1670-4532)로 문의하면 된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