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열하게 소송전을 치렀던 이윤재 피죤 회장의 두 자녀가 다시 소송전을 벌일 태세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장남인 이정준씨(49)가 누나 이주연 피죤 대표(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날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피존의 주주인 이씨는 2011∼2013년 피죤이 자금난을 겪는 와중에도 이 대표가 관련 정관을 개정해 이 회장과 이 회장의 부인 안금산씨, 이 대표의 전 남편 등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주장하는 횡령금액은 121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거래 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산 뒤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과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피죤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삭제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자신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폈다.
피죤 관계자는 "어떤 내용으로, 왜 고소했는지도 모른다"며 "그들의 주장이 거짓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회장이 지난 2011년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 복역할 당시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이 회장의 장남이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에서 대학교수를 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 2014년말에도 "아버지의 배임·횡령 중 일부는 책임이 누나인 이 대표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해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번 고소·고발 건으로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게 되면 남매지간인 이씨와 이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