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위, 롯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확인…제재 착수
기사입력| 2016-02-01 14:37:45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롯데그룹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일 '기업집단 롯데 해외계열사 소유 등 현황'을 발표하면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허위 제출,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및 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롯데측이 기존에 제출, 신고 또는 공시한 자료와의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의 내부 지분율은 62.9%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 롯데 해외계열사의 소유 구조가 추가돼 내부 지분율이 85.6%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롯데그룹이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오너) 관련자가 아니라 '기타 주주'로 신고했기 때문에 내부 지분율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작년 하반기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분석한 결과, 광윤사·롯데홀딩스·㈜패밀리·㈜L투자회사(12개) 등 일본계 15개 회사와 스위스 LOVEST A.G까지 모두 16개 해외계열사가 11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