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개혁연대 "박삼구 회장 등 금호산업 되찾는 과정서 위법"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6-01-29 16:23:28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그룹 공익법인과 소속 회사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박 회장 등 이사 19명을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배임 혐의로 고발된 대상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 12명과 죽호학원 이사 8명 전원이다. 박삼구 회장은 양쪽 모두 이사를 맡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만 6년 만인 작년 말 채권단에 7228억원을 주고 금호산업을 되찾았다. 박 회장은 향후 건설·항공·타이어를 그룹 3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그룹 재건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박 회장이 새로 설립한 그룹 지주사 '금호기업'이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했다. 금호기업의 총 출자금 2321억원 가운데 박삼구 회장 등 직접 출자는 1301억원이다.
나머지는 박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보통주 200억원+우선주 200억원)·죽호학원(우선주 150억원) 등 그룹 공익법인과 이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케이에이㈜(보통주 50억원)·케이에프㈜(보통주 20억원)·케이아이㈜(보통주 30억원) 등이 총 650억원을 출자했다.
금호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붙여 주당 4만1213원을 지급했다. 현재 주가 1만3800원 보다 3배가량 비싸게 지불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 공익법인과 자회사들이 금호기업에 출자해 이처럼 높은 가격에 금호산업 주식을 사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공익법인이 박 회장 일가의 지배권 확보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재산 손실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각 법인 이사들은 법인 대표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위법 행위는 절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해당 법인들의 금호기업 주식매입은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 등이 보유한 상환우선주는 정기예금금리(연1.5%)보다 높은 금리(연2%)를 보장하고 있어 문화재단 등에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호기업은 그룹 지주사라서 단순한 비상장기업 주식 매입과 비교할 수 없다"며 그룹의 생존을 위해 해당 재단 등이 주식을 매입했다는 뜻을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