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기사입력| 2016-01-15 16:14:02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조 회장이 81세의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원을, 조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밝힌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효성그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그룹은 15일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데 대해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면서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