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6∼11월까지 6개월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자주 광고된 30개 '탈모방지샴푸'를 조사한 결과, 모 업체의 '모근왕·모생모', '닥터주미', '드림모' 등 총 7개(23.3%)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탈모방지샴푸는 탈모치료나 발모효과를 광고할 수 없지만 이들 제품은 '한 달간 감으니 사용자 중 98% 발모', '어성초로 감으니 8주에 98%발모! 충격'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세부조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이중 모 업체의 드림모는 형사 고발된 상태라고 전했다.
탈모방지샴푸나 서비스의 경우 환급거부도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접수된 210건의 탈모방지샴푸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절' 7.2%(15건), '부작용' 6.2%(13건), '불만족·효과없음' 3.3%(7건)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상담 193건 중에서도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62.7%(121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과 '불만족·효과없음'이 각각 8.8%(17건), '부작용'이 6.7%(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탈모증상에 대해 샴푸나 탈모관리 등 비의학적 수단에만 의존한다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을 통해 유형과 치료법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설명부터 듣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환급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에 대비해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해서 혹시 모를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