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OCI·동부 등 6개 그룹 '공시의무 위반' 적발, 15억 과징금
기사입력| 2015-12-22 14:46:40
OCI, 동부, 금호아시아나 등 6개 그룹의 계열사들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CI,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등 6개 기업집단 소속 21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한 결과, 28개사가 5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에 총 15억410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OCI는 8개사에서 23건, 동부는 5개사에서 10건, 금호아시아나는 4개사에서 10건, 효성은 6개사에서 9건, 대림은 3개사에서 4건, 영풍은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30건, 미의결·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이었다.
과태료는 OCI가 9억92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동부(2억9300만원), 금호아시아나(9172만원), 효성(6641만원), 대림(4177만원), 영풍(5567만원) 등의 순이었다.
현행법상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먼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이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OCI는 계열사인 DCRE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동부 또한 같은 내용으로 적발됐다.
금호타이어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서 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다.
㈜효성은 계열사인 캘럭시아포토닉스㈜와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7일 지연해 공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