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피해보상 추진
기사입력| 2015-12-21 15:54:30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광고한 사실을 인정, 자율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에 나선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통3사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브랜드 스케쳐스가 자사 운동화를 신으면 엉덩이·허벅지 근육 활동이 증가하고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과장 광고를 했다가 2012년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4000만달러 규모의 피해보상을 하고 해당 광고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을 바탕으로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개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는 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통사는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400kbps의 느린 속도로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이통3사는 지난 10월 말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통3사는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통3사와 협의해 피해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