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롯데家 형사고소 모두 형사1부 배당, 검찰 본격 수사
기사입력| 2015-12-20 15:57:47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형사 고발로 번진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1일 지난해부터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대표, 고바야시 대표가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라고 고소했다. 신동빈 회장 등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허위 보고해 롯데홀딩스에서 해임에 이르게 하고, 지난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이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했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에는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중인 형 신동주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소송 관련 수사를 착수한 상태로, 이미 롯데 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다른 사건 2건을 수사하고 있어, 롯데그룹 관련 형사소송을 모두 담당하게 됐다. 지난달 신격호 총괄회장이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7개 계열사 대표들이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축소 보고했고,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10월 20일부터는 신 총괄회장에게 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그룹의 중요 사항에 대한 총괄회장의 의견 표명 기회가 봉쇄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0월엔 신동빈 회장 측근인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신동주 대표를 돕고 있는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과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롯데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비방을 비롯해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SDJ코퍼레이션 임직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업무방해라고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신동빈 회장 측과 신격호-신동주 부자 측의 쌍방 고소를 모두 다루고 있는 상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