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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톡' 등 모바일앱으로도 외화송금 가능
기사입력| 2015-12-10 16:07:37
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1인당 연간 2만달러(약 2300만원)까지 외화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되면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업체가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면 당장은 시중은행과 협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