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제때 안준 삼정기업 등에 2억여원 과징금
기사입력| 2015-11-29 15:15:09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건설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 2억4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72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엔 하도급법에 따라 연리 20%(지연기간이 2015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 업체가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만 총 1억3054만원에 달했다.
특히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208개 하청업체에 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10억 7988만원의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물어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두 업체는 현금지급 결제에 관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만큼은 하도급 업체에게도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185개 협력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으로 0.9%만 현금결제했다.
이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 이자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금액이 모두 4억원 이상으로 큰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외에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에 각각 1억4500만원,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1개 수급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539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또는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