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신동주-동빈 경영권 분쟁 첫 번째 법정싸움 시작
기사입력| 2015-10-28 14:48:14
롯데가(家)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 첫 번째 법정싸움이 28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이 처음으로 열렸다.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가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3가지 소송 중 제일 먼저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 신동주-신동빈 형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신 법률대리인을 통해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 등과 관련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1시간 가량 펼쳤다.
신동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의 중국 주요 종속회사의 4년간 매출은 답보 상태인데 반해 당기순손실은 2011년 753억원에서 2014년 554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 손실 1조원을 넘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무모하게 투자하고 있다. 현재 해외 사업은 총체적 난국 상태지만, 롯데쇼핑이 이를 공시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없다"고 회계장부 열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이해광 변호사는 "주주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상법상 악의적 목적 등에 의한 경우엔 열람 등사 신청을 제한한다"며 "면세점 사업 및 상장을 저지하고 현 경영진을 압박해 (신동주 대표)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위한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 진출 자체를 결정한 사람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고, 신 총괄회장은 이후에도 상세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가 제기한 소송 중 가장 빨리 결과가 나오는 가처분 신청은 향후 펼쳐질 경영권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신 대표의 요구대로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열람·등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신 대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신 회장의 중국사업 실패와 경영능력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신 대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한 일본 법원엔 신 총괄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두 재판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통상 3주 후에 잡히는 2차 심문 기일을 양측 공방이 치열하고 검토할 자료가 많아, 5주 후인 12월 2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