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김기식 의원, "이마트 차명주식 보유 공시위반 조사 필요"
기사입력| 2015-10-07 11:34:43
금융감독원이 이마트 차명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공시위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세청 조사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마트 차명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필요할 경우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했다. 이에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마트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며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원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마트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자기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실명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마트 내부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에서 조사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해, 자금 일부가 상당한 규모의 차명 주식으로 전환된 정황을 잡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공조해 조사 중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