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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쿠팡, 짝퉁판매로 업체 부도까지 몰았다"

기사입력| 2015-09-16 15:14:26
협력업체에 대한 '갑(甲)질' 의혹을 받고 있는 온라인쇼핑사이트 쿠팡이 '짝퉁'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보장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원래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으로,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생산자(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이었다.

홍 의원은 "쿠팡이 판매 제품들의 정확한 유통경로나 진위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남의 이른바 '땡처리(재고처리)' 시장 제품들을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짝퉁을 사들여 판매했다는 얘기다.

원생산자 스윙고는 가짜 제품 AS(사후관리서비스) 신청을 받고서야 쿠팡의 짝퉁 판매 사실을 알았다. 짝퉁 판매 당시 스윙고 홈페이지의 상품 설명과 상호가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AS 요청이 스윙고 쪽으로 접수됐기 때문이다.

스윙고는 즉시 쿠팡 측에 항의했고, 작년 4월 23일 쿠팡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스윙고는 쿠팡의 짝퉁 판매로 큰 피해를 입었다. 2만원대에 블랙야크·빈폴 등 유명 아웃도어·패션 브랜드에 공급되던 제품이 쿠팡에서는 1만원대에 헐값으로 팔리자 기존 거래가 끊겼던 것.

쿠팡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스윙고에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하며 짝퉁 판매 과실에 대한 무마에 나섰다.

홍 의원이 공개한 김정수 스윙고 대표와 쿠팡 구매담당팀장과의 대화 녹취에서는 김 대표가 "우리(쿠팡)가 보상 차원에서 5만개 정도, 자기가 봤을 때 제품이 괜찮으니 팔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X팀장이 얘기했지"라고 묻자 해당 팀장은 "예"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500개로 해당업체는 결국 도산했다.

홍 의원은 오는 10월 6일 열리는 산자위 종합국감 때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쿠팡에 요청한 상태다.

쿠팡은 "L업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무자료 거래가 아니다"라며 "5만개 개런티 주장이나 스윙고 파산 원인이 쿠팡에 있는지 등에 근거가 없어 우리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 14일 산자위 첫 국감에서 의원들로부터 공정거래법을 어기고 협력업체에 독점공급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협력업체와 업무제휴 협약서 등을 체결하면서 "정하는 기간 쿠팡의 경쟁회사(소셜커머스)와는 동일한 관계(판매기간·판매조건·판매상품)를 맺지 않기로 한다"고 못박는 등 '배타조건부 거래'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런 '갑질' 논란으로 김범석 쿠팡 대표는 이번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농구를 하다 다쳐 나갈 수 없다"며 결국 지난 14일 국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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