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10일 선고
기사입력| 2015-09-07 14:42:00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 15분 선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603억원 횡령 혐의는 물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형량이 조금 줄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상고, 지난해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21일까지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실형이 확정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끝나게 된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CJ그룹의 입장인 만큼 곧바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다.
한편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 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