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해외구매대행 불공정 약관 뜯어 고쳤다
기사입력| 2015-08-30 14:53:57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위메프 등 해외 구매대행업체의 약관이 싹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해외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조항 시정 대상 업체는 위메프, 뉴욕걸즈, 아이포터, 지니집, 인터플래닛(헤이바이·헤이프라이스),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지마켓이베이), 메이크샵앤컴퍼니(몰테일·테일리스트), 오마이집, 포스트베이 등 20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환율·배송료 변동으로 실제 해외 구매대행 가격이 소비자 결제가격보다 낮아져, 소비자가 더 많은 금액을 결재했음에도 차액을 전부 돌려주지 않은 등의 행태를 벌이다 적발됐다.
통상 결제 차액이 결제금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만 환급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1회에 평균 30만5700원을 사용하는데, 차액이 평균 3만570원(10%) 이상이 돼야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이 소비자 결제금액보다 낮아지면 무조건 차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모두 고쳤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 약관들이 존재했다. 일부 업체들은 송장 기재 오류 등 소비자의 가벼운 실수로 구매대행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 반송 비용을 전액 고객에게 청구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송장 기재 오류라도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실수를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도록 약관을 바꾸도록 했다.
구매·배송대행업체들이 사업자 책임을 면하는 불공정 약관도 발견돼, 시정하도록 했다. 구매 대행 과정 중에 주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겨 구매·배송대행 업체가 임시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업체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공정 약관이 있었다. 또한 소비자가 배송대행업체 주소로 물건을 주문한 후 상당 기간 결제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제품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당해도 업체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번에 바뀐 약관에 따라 업체 고의나 중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체들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됐다.
공정위는 해외 직구에 대한 불만과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해외 구매·배송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