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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음악스트리밍 불공정 거래 소지 콘텐츠진흥원 "문체부가 사전 적극 대응해야"
기사입력| 2015-08-25 14:06:46
삼성전자의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인 밀크가 소비자에게 음악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특정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해 나온 국내 첫 연구 성과물로 콘텐츠진흥원은 서비스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콘텐츠진흥원은 보고서를 통해 무료 서비스로 창작자의 저작권 개념이 희석되고 소비자의 저작권 지급에 관한 인식이 해이해질 수 있는 만큼 공급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Spotify)와 밀크 비교, 삼성의 밀크는 소비자에게 음악 소비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소홀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비춰 사업자의 자의적인 할인 판매 행위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콘텐츠진흥원의 입장이다
보고서는 다만 삼성전자가 갤럭시S6 등 스마트폰과 밀크를 결합판매하는 것은 문제 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을 음원 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은 근거가 부족한 만큼 밀크가 단말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밀크를 통해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음악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밀크에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일부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기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중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