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신동주, L투자 변경등기 신청…신격호-신동빈 부자간 사문서 위조 고소전 가나
기사입력| 2015-08-11 17:32:06
골육상잔의 경영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롯데가(家)가 곧 법적 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형제 간 뿐만 아니라 부자간 다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10일 'L투자회사' 12곳 가운데 L4·5·6을 제외한 나머지 9곳(L1·2·3·7·8·9·10·11·12)에 대해 이의신청 성격의 새로운 변경등기 신청을 접수했다. 변경등기 신청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진행됐다.
일본 법무성은 변경등기 신청이 접수된 9곳의 L투자회사에 대해 10일부터 관련 등기 열람과 등본 교부를 중단한 상태로 등기사건 처리 중이다. 처리기간은 빠르면 5일, 늦어도 11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이 등기변경 시청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동의 없이 직인과 위임장을 제출한 만큼 신 총괄회장을 단독 대표로 복권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등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성이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제출한 등기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사문서위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 법무성 등기변경 신청서에는 대표이사의 직인과 함께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대표이사의 직인은 기존의 대표이사가 법무성에 등록한 직인이 필요하다. 위임장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 인감이 필요하다. 신 전 부회장이 지난 7일 일본 출국 전 법적소송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지난 7일 출국 전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의 공동 대표 등기 이사에 오른 것을 두고 화를 냈다고 강조한 것은 신 총괄 회장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무성의 변경 등기 신청이 이뤄질 경우 사문서 위조 관련 소송전이 일본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제간 경영권 확보 싸움을 넘어 부자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L투자 회사 지배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일 롯데 경영권이 신 회장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측 입장에선 법적소송 만큼 효과적인 카드는 없다. 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도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장악한 현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의 영향력과 '반(反)신동빈파'의 일가 친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L투자 회사의 등기변경 관련 사문서위조 법적 소송은 신 전 회장이 꺼내들 수 있는 마지막 반격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