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상조업체 수 3년째 감소…가입자는 증가세
기사입력| 2015-06-30 14:40:05
상조업체 수는 3년째 감소한 반면 가입자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현재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43개로 지난해 하반기 보다 10개 업체가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2012년 307개로 늘었다가 2013년 297개, 지난해 4월 259개, 9월 253개로 감소했다.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취소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주요 정보 자료를 제출한 상조업체 223개 가운데 55.2%(123개)가 수도권에, 24.7%(55개)가 영남권에 위치했다. 자료를 내지 않은 업체는 8개, 연락 두절된 업체가 9개, 직권말소·등록취소된 곳은 3개다.
가입자 수는 작년 9월(389만명)보다 15만명 늘어난 404만명이다. 2012년 5월 351만명에서 1년 뒤 349만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가 이어져 3년새 15% 늘었다.
총 선수금은 3조5249억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4.9%(1649억원)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총 자산규모는 3조21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8%(3393억원) 늘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5.4%로 작년대비 1.9%포인트 개선됐으며,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89.9%로 1.2%포인트 올랐다.
아울러 업계는 총 선수금 3조5249억원의 50.3%인 1조7728억원을 보전했다. 올 3월 기준 법정 보전 비율 50%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32개사로, 이들의 평균 보전비율은 44.7%에 그쳤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시정권고 이상 조치가 이뤄진 업체 내역을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에 공개하고 있다. 전체 위반 건수는 62건으로, 이중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이 70.9%(44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며 "자료 미제출 업체(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재불명 업체(9개사)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