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위, 현대건설 삼환기업 등 입찰담합 건설사 징계
기사입력| 2015-04-23 13:42:45
환경시설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현대건설 삼환기업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현대건설과 삼환기업을 비롯, 현대엔지니어링, 한솔이엠이. 이수건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0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입찰하면서 삼환기업과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워 600억여원에 사업권을 따냈다. 공사예정가 대비 투찰률 94.75%에 이르는 높은 가격이다. 그 대가로 현대건설은 삼환기업에 설계비 명목의 4억3000여만원을 건넸고, 휴먼텍코리아에게는 주기로 한 11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2010년 수도권광역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경쟁자들과 투찰가를 사전 합의해 공사를 따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2010년 효성엔지니어링을 들러리로 세워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낙찰받았다. 또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 입찰에서는 들러리를 서주는 등 총 3건의 담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엔지니어링은 창녕·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받도록 도움을 주는 등 4건의 담합에 관여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규모가 크지 않아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경제산업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