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체육관 중도해지시 이용료 잔금 반환해야
기사입력| 2015-04-13 11:17:23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남은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버틴 체육관이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용료 잔금 환불을 거부한 서울 노원구의 한 체육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3년 3월 한 고객이 32만원을 내고 3개월 이용계약을 맺었다가 16일 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속 거래'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뺀 뒤 계약시 지불한 돈의 10%를 위약금으로 추가로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치로 이 건의 피해자는 약 23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측은 "이와 유사하게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