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맥도날드 유연근무제 논란
기사입력| 2015-03-20 11:11:16
맥도날드 홍제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5년간 일한 김모(50·여)씨는 최근 일을 그만뒀다.
올해 들어 매장 측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김씨의 근무 시간을 줄여 가정주부이자 가장인 김씨의 월급이 대폭 줄었다. 결국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19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2월 입사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주방 담당 아르바이트생인 '크루(crew)'로 일을 시작했다.
2014년 기준으로 월평균 176시간, 114만원을 받던 급여가 올해 1·2월 갑작스레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지난달 기준 65만 8000원으로 줄었다. 김씨는 매장 매니저에게 근무시간을 늘려 달라고 부탁했지만, 유연 근무제를 들어 '맥도날드는 원래 스케줄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김씨는 "급여가 줄어들어 다른 아르바이트와 병행이라도 할 수 있게 스케줄을 짜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퇴사 의사를 밝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직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금협상의 경우에도 6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아르바이트생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알바노조는 이날 오전 김씨가 근무한 맥도날드 홍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는 유연 근무제라는 본사의 근무 정책을 빌미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행법상 평균 급여가 20% 이상 줄어야 '근무조건 하락'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유연 근로자는 스케줄이 들쭉날쭉하고 매달 급여도 달라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맥도날드는 김씨에 대한 퇴사 압박이 부당행위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7일 맥도날드 신촌점 '점거 시위'를 벌였던 알바노조는 28일 아르바이트노동자의 시급인상 등을 요구하는 2차 점거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