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입력| 2015-03-18 15:43:36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가 6개월 간 휴직을 한다.
대한항공은 김씨가 18일 본사를 방문해 6개월 기간의 휴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로 병가 중이던 김씨가 병가를 소진해 휴직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면서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경력과 평판에도 피해를 보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월 법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허위진술의 대가로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뜻도 없다"고 진술했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