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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월 1일부터 정년 연장 2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기사입력| 2015-02-25 14:52:13
KT가 3월1일부터 정년 연장을 적용한다. 25일 KT에 따르면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키로 했다. 정년 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KT의 임금피크제는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감액되는 구조다. KT 관계자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 특성을 고려해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KT는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추가로 정년을 2년 연장하는 '시니어컨설턴트제'도 도입한다. 제도를 적용받는 직원은 최대 62세까지 재직할 수 있게 된다. KT는 또 3월 1일부터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작년 1월, SK텔레콤은 같은 해 5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