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SK텔레콤 허위광고 논란…KT, 민·형사 소송 검토
기사입력| 2015-02-24 20:34:33
SK텔레콤이 경쟁사인 KT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가 허위광고라는 게 화근이 됐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무리한 광고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 타격과 가입자 이탈로 큰 손실을 입어 SK텔레콤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아직 배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선보인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가 허위광고로 밝혀진 이상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얘기다. KT는 또 SK텔레콤의 허위 광고와 관련 해당 임원에 대한 형사소송도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2월 29일부터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판매하고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밝혔고, 1월 9일부터 TV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문구는 사실과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월 10일과 12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은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진행했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SK텔레콤은 광고 중단 등으로 25억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업계는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등으로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하려던 무리한 경영이 화를 불러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기업 이미지 타격 등이 합쳐지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닌 만큼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까지 3밴드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혹은 형사소송으로 연락받은 바 없다"며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