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위, 담합 혐의로 현대건설·태영·코오롱글로벌 등에 과징금
기사입력| 2015-02-12 14:49:14
현대건설·태영·코오롱글로벌 등 대형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건의 지방 환경시설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담합한 4개 건설사를 적발해 총 74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09년 12월 공고한 '경기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저가 수주를 피하려고 사전에 투찰률을 95%선(610억원 상당)으로 합의했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을 의미한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건설사에 공사를 주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들은 다른 업체를 제치고 공사를 따내려면 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 하지만 이는 곧 영업이익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담합을 하곤 한다. 투찰률이 높아지면 건설사들은 이득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결국 가격경쟁은 이뤄지지 않았고, 3개 사업자 중 설계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태영건설이 낙찰됐다.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 입찰은 가격평가와 설계평가로 이뤄지는데, 건설사들이 투찰률을 담합하면 사실상 설계평가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각각 24억9700만원, 5억8200만원, 26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은 조달청이 2009년 12월 공고한 '충북 청주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투찰률을 95% 수준(357억원 상당)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설계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됐다.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에 각각 5억8500만원과 11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