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경쟁사 제품 위험 광고' 락앤락 시정명령 받아
기사입력| 2015-02-11 14:59:51
내열유리 용기 업체인 락앤락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위험하다고 광고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락앤락이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에 대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 등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락앤락은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강화유리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락앤락이 인용한 NBC 뉴스에 방영된 그래프는 모든 유리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이고,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추세라고 알린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나.
아울러 락앤락은 실험 영상을 이용해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 변화에 안전한 반면,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락앤락이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실험 영상자료를 사용하면서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실험의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는 232℃에서 80분간 노출됐을 때 파손됐지만 락앤락은 204℃에서 18분 노출했을 때 파손됐다고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내열유리 용기가 내열성이 우수하더라도 모든 온도차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강화유리 용기도 현행 규정을 충족한다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의 내열 온도차는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의 경우 120℃로 규정돼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시험 결과 보고서에서도 내열유리·강화유리 용기 모두 120℃~160℃ 온도차에서 파손이 없었다.
이밖에 공정위는 락앤락이 연출된 이미지를 이용해 강화유리 용기의 표면이 하얗게 되는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백화현상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에 일어날 뿐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락앤락의 이같은 광고행위는 중단되었지만, 부당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킨 행위를 제재해 유사한 광고행위의 재발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