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6월30일까지 중단 명령
기사입력| 2015-02-04 17:37:50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두 은행의 합병 절차를 오는 6월말까지는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 것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명령한 것.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지난 2012년 2월 17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시 작성한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므로 2.17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