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KT·두산·신세계 '계열사 공시의무 위반' 5억4천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2015-01-07 12:27:44
KT, 두산, 신세계가 계열사들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들 3개 그룹사 소속 108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행위 건수를 보면 KT(과징금 2억5000만원)가 계열 7개사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2억7000만원) 4개사 6건, 신세계(1400만원) 2개사 2건 등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7건, 미의결·미공시 5건, 지연공시 2건, 주요내용 누락 2건이었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이다.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보면 KT는 계열회사인 티온텔레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계열회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신세계 계열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과 에스엠은 서로 상품용역 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