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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 계열사·자사 영화 '밀어주기'로 55억 제재
기사입력| 2014-12-22 14:38:38
영화 배급·상영 1, 2위 업체인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나 자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CJ CGV, 롯데시네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원(CGV 32억원, 롯데시네마 2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 순위와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
예를 들어 CGV는 '광해'(CJ E&M 배급, 2012년 9월 개봉)를 좌석점유율 등이 경쟁영화보다 떨어질 경우,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감소시켜야 함에도 연장 상영했다.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 '돈의 맛'(2012년 5월 개봉)이 상대적으로 흥행이 저조한데도 흥행에 성공한 다른 영화보다 3배나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또한 롯데시네마는 흥행순위 7위인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 영화 '음치클리닉'(2012년 12월 개봉)을 각 극장에서 제일 큰 1번관에 배정하고 흥행순위가 높은 다른 배급사의 영화는 작은 관을 배정했다.
아울러 CGV와 롯데시네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 시 배급사의 영화수익이 감소 될 수 있으므로 발행수량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은 할인마케팅(할인쿠폰, 1+1행사)으로 입장객이 증가시 매점수익 등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배급사는 할인 마케팅으로 입장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CJ E&M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업계 유일하게 계약에 반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CJ와 롯데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심의를 이틀 앞두고 업체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개선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를 재개했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한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배급사 및 자사 영화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