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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중 FTA로 화장품, 의료기기 등 6개 업종 수혜,

기사입력| 2014-12-10 11:03:11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www.hanafn.com)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 www.hanaif.re.kr)는 10일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과의 FTA 체결이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품목 기준으로는 한국이,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더 큰 폭으로 개방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중 FTA 체결이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품목 기준으로는 중국이,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은 11,272개 품목(수입액 736.4억 달러), 중국은 7,428개 품목(수입액 1,417.5억 달러)에 대해 20년 내에 순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정귀수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2014년 기준 각각 25%, 17%에 달하기 때문에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간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교역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비관세 장벽 철폐, 투자 자유화 등의 부수적인 결과로 인해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 주요 제품의 양허 대상 제외 및 관세 철폐 시기 지연으로 효과는 반감

한편, 동 연구소는 큰 틀에서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되지만 한-미, 한-EU FTA와 비교할 때 즉시 관세 철폐 또는 조기 철폐 품목 수가 적어 실질적인 개방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한-미, 한-EU FTA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의 비중이 전체의 87%, 94%를 차지했던 반면 한-중 FTA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허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라며 다소 실망감을 표현했다.

■ 즉시 수혜 업종은 많지 않으나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은 장기적으로 수혜

동 연구소는 "한-중 FTA로 즉각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은 많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화장품, 음식료, 소매유통 등 6개 업종은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안혜영 수석연구원은 "화장품의 경우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보다는 마진율 제고에 따른 수익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며, 김문태 연구원은 "오프라인 매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역직구 시장 활성화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며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의 수혜 가능성을 주목했다.

또한, 정귀수 연구위원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중저가 제품 중심의 수출입이 활발한 편인데, 중국 관세율이 높고 한국 기술력이 높아 FTA 이후 전망이 밝다"고 진단했으며, 김동한 연구원은 "공작기계 부품, 플랜트 부품 중심으로 기계산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타이어, 비철금속, 섬유 등은 저가 중국산 수입 증가로 타격이 예상됨

한편, 동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일부 업종의 경우 저렴한 중국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타이어, 섬유, 철강, 비철금속, 의류 등 5개 업종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유진 수석연구원은 "비철금속의 경우 수출입 시장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관세 철폐 시 중국제품 유입 확대로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안혜영 수석연구원은 섬유산업과 관련해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철폐시 저가 섬유 유입이 더욱 확대되어 타격이 예상된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 대부분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며 큰 틀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 것

동 연구소는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중 FTA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 중 12개 업종은 FTA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훈 연구위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IT 부문의 경우 이미 무관세 협정이 체결된 상황이고 해외 생산비중이 커 FTA의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망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FTA 체결 효과는 관세인하 효과만으로 단기간에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자상거래, 문화컨텐츠, 음식·숙박 등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보다 큰 틀에서 기회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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