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조현아 부사장, '땅콩' 한 봉지 때문에 회항시켜…국토부 위법성 조사 등 일파만파
기사입력| 2014-12-09 10:28:14
일파만파다.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여객기를 회항시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감독 당국인 국토교통부까지 나서서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현지시각)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가 이륙을 앞두고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리는 '램프리턴'을 했다. 퍼스트클래스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이 스튜어디스가 땅콩 등 견과류를 봉지째 건넨 것을 문제 삼았고, 결국 해당 여객기는 기수를 돌려 사무장을 내려놓은 뒤 출발했다.
▶조 부사장, 견과류 봉지째 주자 "기내 서비스 매뉴얼 어긋나"
조현아 부사장은 당시 "승객의 의향을 먼저 묻고 접시에 담아 음료와 함께 건네야 한다. 무작정 봉지째 건넨 것은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 매뉴얼에 어긋난다"고 해당 승무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에게 관련 규정에 관해 질문했으나,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자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기내 서비스 총괄책임을 지는 조현아 부사장이 해당 항공편 사무장이 서비스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하기 조치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항공법에는 엄연히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다. 조현아 부사장이 이날 월권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지는 대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가 게이트로 돌아가면서 20분 가까이 출발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250여명의 다른 승객이 겪어야 할 불편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과 판단이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오너일가의 말 한마디에 기수를 돌린 기장의 결정에 대하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라면 사태' 때 "승무원의 당혹감이 안타깝다"더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부사장은 코넬대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5세에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7년만인 31세에 임원이 되서 일약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호텔사업부문 총괄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양호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조 부사장은 카리스마를 갖췄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평소 솔직한 언행으로도 화제가 됐던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일명 '라면 상무' 사건 당시 직접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해 4월 포스코그룹 계열사 상무가 기내에서 라면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스튜어디스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시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 폭행사건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다"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조 부사장은 "기내 폭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계몽 효과를 보았다"며 "이번 기내 승무원 폭행사건을 통해 승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위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 조항도 이 기회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 여론은 더 싸늘하다. "남이 하면 폭언이고 내가 하면 교육이냐" "공항에서 내려야 했을 사무장이 느껴야할 수치심은" "250명의 승객이 겪었을 불편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나"는 비난부터 "(견과류를) 출발할 때 줬으니 망정이지 비행 중에 줬으면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라고 했겠네"는 등의 비난 글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장식하고 있다.
▶국토부, "항공보안법 23조 위반 여부 검토"
일반적으로 '램프리턴'은 항공기 정비나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해지는 조치다.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놓고 말들이 많은 가운데, 국토부는 8일 오전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토부 항공보안과의 한 관계자는 8일 오후 "항공보안감독관과 항공안전감독관이 조현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과 항공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 부사장을 비롯해 이날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이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보안법 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조항)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폭언-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법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僞計)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와 관련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으나, 대한항공 측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 했다면 이후 교육 등을 했으면 될 일이다.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았다"며 "이번 일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후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