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식 가격제한폭, ±30% 수준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4-11-26 17:41:42
정부가 증시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장사의 가격제한폭은 전날 종가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한 가격제한폭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 개발과 코스닥 개별종목 선물·옵션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현재 6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을 설치하는 방안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는 지금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공모펀드의 주식투자도 늘리고자 펀드 자산의 50% 내에서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 자산에선 동일 계열 증권을 5%까지만 편입하는 분산형 펀드도 도입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