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사고 관련 행정처분 14일 결정
기사입력| 2014-11-13 16:39:37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14일 내려진다.
13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10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 해당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혹은 과징금 가운데 한 가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운항정지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항공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일주일간의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법 시행규칙 상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 각각 60일과 30일간 운항을 정지당할 수 있어 운항정지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 기간을 50%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7억5000만∼22억5000만원 정도에서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과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 승객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